최근 뉴스에 언급된 소식에 따르면 공모주의 상장 가격 및 상승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. 신규 종목이 상장을 할 때, 공모가격의 90~200%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 가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가격 제한폭은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하한가 30%가 됩니다. 보통 공모주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 바라는 것이 "따상"인데 그건 공모가 대비 상장가가 공모가의 더블, 그리고 시가 대비 상한가 30%일 때 "따상"입니다. 따상일때 보통 공모주 청약한 사람은 수익률이 160%가 됩니다.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는 부분은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은 별도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가격 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~400%로 확대된다고 합니다. 따라서 과..